오늘은 난방비 지원금 신청 14만 8천원 지급액 지역난방 특별요금 지원 온라인 신청 대상 일정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분들이 각 지역별로 난방비만 지원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지역난방 특별요금 감면 지원 제도도 시행중입니다.
에너지 가격의 급증으로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비 특별요금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으로 매달 최대 14만 8천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취약계층을 위해 난방비 지원을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매달 14만 8천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꼭 온라인 접수 바랍니다.
지금부터 난방비 지원금 신청 14만 8천원 지역난방 특별요금 지원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취약계층 지역난방 특별요금 지원이란
취약계층 지역난방 특별요금 지원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시행하는 지역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제도입니다. 이 지원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과 같은 취약계층에게 지역난방비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에게는 매월 14만 8천원까지 난방비 지원금을 제공하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취약계층 지역난방 특별요금 지원제도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지역난방을 공급받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고객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2023년 중위소득 기준으로 확인 가능하며, 행정복지센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지역난방 아파트는 거주기간과 자격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지원자가 한 달의 1/2 이상 거주하고 자격을 보유하면 해당 월 지원 대상자로 인정됩니다.
이 지원제도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대상자에게는 매월 일정 금액의 난방비 지원이 제공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여부는 2023년도 중위소득 기준을 확인하면 됩니다. 또는 행정복지센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만 8천원 지급액
14만 8천원은 취약계층 지역난방 특별요금 지원제도를 이용하는 대상자가 매달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액입니다. 이 지원금액은 월 148,000원으로, 지역난방비(기본난방비, 난방비, 급탕비(온수), 공동난방비)를 포함하며,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4개월) 사용된 난방비에 대해서 지원됩니다.
- 에너지바우처 수혜자는 지원금에서 받은 에너지바우처 실적 금액을 차감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요율 감면 대상인 임대아파트 세대는 세대당 기본요율 감면액을 공제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아파트 세대에 한해서 지원됩니다. 또한 장기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세대에 한해서만 지원됩니다.
난방비 지원금 신청
난방비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고객마당 섹션을 선택합니다.
- 소외계층 특별요금 지원 옵션을 선택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유선 신청
-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센터(1688-2488)로 전화를 걸어 신청합니다.
- 우편접수
- 지역별 공고를 확인하여 제출기한과 제출서류를 확인합니다.
- 제출기한 내에 지정된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 관리사무소 신청 대행
- 임대아파트 세대의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신청을 대행하는 경우도 있으니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난방비 지원금 신청기간과 신청서류는 매년 변동이 있으니, 한국지역난방공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길 추천합니다.
- 신청기간 : 2023년 4월 10일(월) ~ 5월 31일(수)
신청서류
난방비 지원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사용한 난방비(1월 23일 ~ 2023년 4월)를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예: 세대 별 월세영수증, 세입자가 부담한 난방비 영수증 등)
- 주민등록등본(거주지 주민등록상 주소 확인용)
- 기초생활수급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빙서류(세대원 전원 명의의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등)
이외에도 신청자의 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사전동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동의서 등 일부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 방법은 온라인, 우편, 가까운 지사 방문 등이 가능합니다. 단, 신청기간 내에 정확하고 제시간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방법
2023년 4월 10일부터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난방비 특별요금 감면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신청한 계좌로 2023년 8월 말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마감일 이후 신청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신청 시 정확한 계좌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