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이란 실제소득에 대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인데요.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급액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소득인정액이 중요한 이유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보다 낮아야 수급자 자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재산이 있거나 소득이 있다고 해도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주민센터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기본재산액 공제
구분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서울 | 9,900만원 |
경기 | 8,000만원 |
광역・세종・창원 | 7,700만원 |
그 외 지역 | 5,300만원 |
2023년 가구 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가구 규모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
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이하)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2,432,255 |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2,532,275 | 2,891,193 | 3,243,006 |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7%이하)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3,810,532 |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4,053,758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주거용 재산 : 월1.04%, 일반재산 : 월4.17%, 금융재산 : 월6.26%, 자동차 : 월100%
- 단, 2000cc 미만의 장애인사용 승용차 및 생업용 차량은 일반재산으로 적용
주거용 재산 | 일반 재산 (주거용 재산 제외) | 금융재산 | 승용차 |
월 1.04% | 월 4.17% | 월 6.26% | 월 100%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보면 재산의 종류에 따라 소득환산율이 다른데요. 주거용 재산이 5천만원일 경우 소득환산액은 52만원인 것이며 주거용 재산이 2천만원일 경우에는 소득환산액은 20만8천원입니다. 그리고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은 각각 월4.17%, 월6.26% 이지만 자동차는 월 100%인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즉, 중고차라도 200만원짜리를 가지고 있으면 월 소득환산액에 200만원이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단서조항으로 2000cc 미만의 장애인용 승용차와 생업용 화물트럭 같은 차량은 일반재산으로 적용해서 월 4.17%이므로 장애인용 차량이 500만원일 경우 월 소득환산액은 20만8500원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KB국민 알뜰교통플러스 체크카드 신용카드 혜택 및 신청하기 (대중교통 10% 적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