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 계산하는 방법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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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이란 실제소득에 대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인데요.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급액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소득인정액이 중요한 이유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보다 낮아야 수급자 자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재산이 있거나 소득이 있다고 해도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주민센터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기본재산액 공제

구분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서울9,900만원
경기8,000만원
광역・세종・창원7,700만원
그 외 지역5,300만원
📢 기본재산액 공제는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순으로 제외합니다.

2023년 가구 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가구 규모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2,077,8923,456,1554,434,8165,400,9646,330,6887,227,9818,107,515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이하)
623,3681,036,8461,330,4451,620,2891,899,2062,168,3942,432,255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831,1571,382,4621,773,9272,160,3862,532,2752,891,1933,243,006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7%이하)
976,6091,624,3932,084,3642,538,4532,975,4233,397,1513,810,532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1,038,9461,728,0772,217,4082,700,4823,165,3443,613,9914,053,758
(단위:원)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주거용 재산 : 월1.04%, 일반재산 : 월4.17%, 금융재산 : 월6.26%, 자동차 : 월100%
  • 단, 2000cc 미만의 장애인사용 승용차 및 생업용 차량은 일반재산으로 적용
주거용 재산일반 재산
(주거용 재산 제외)
금융재산승용차
월 1.04%월 4.17%월 6.26%월 100%
📢 금융재산 500만원(생활준비금) 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보면 재산의 종류에 따라 소득환산율이 다른데요. 주거용 재산이 5천만원일 경우 소득환산액은 52만원인 것이며 주거용 재산이 2천만원일 경우에는 소득환산액은 20만8천원입니다. 그리고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은 각각 월4.17%, 월6.26% 이지만 자동차는 월 100%인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즉, 중고차라도 200만원짜리를 가지고 있으면 월 소득환산액에 200만원이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단서조항으로 2000cc 미만의 장애인용 승용차와 생업용 화물트럭 같은 차량은 일반재산으로 적용해서 월 4.17%이므로 장애인용 차량이 500만원일 경우 월 소득환산액은 20만8500원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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