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아닌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료를 내고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직장을 다니다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해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돕는 실업급여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 오다, 개인질병, 매출감소, 자연재해 등으로 폐업에 이르게 되었다면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영업자도 근로자가 가입하는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는 말인데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란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란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가입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조건
1)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사업장내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또는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3) 다른 사업장에 근로자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일용근로 포함)
*단, 부동산임대업, 가사서비스업, 5인 미만 농업/임업/어업/수렵업, 소규모 공사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그렇다면 자영업자는 얼마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할까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자영업자 스스로 선택이 가능하며, 총 7등급으로 기준보수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율
※ 보험료율 : 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을 고려하여 설정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기준보수 | 182만원 | 208만원 | 234만원 | 260만원 | 286만원 | 312만원 | 338만원 |
월 보험료 | 40,950원 | 46,800원 | 52,650원 | 58,500원 | 64,350원 | 70,200원 | 76,05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