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기회소득이란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활발한 사회참여 동기를 부여하고, 기회소득을 지원함으로써 자기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게 하는 경기도에서 준비한 정책입니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스스로 이뤄낸 가치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증진활동시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데요. 해당 스마트워치를 차고 주 2회 총 1시간 이상 스스로 세운 목표를 달성하면, 월 5만원(6개월/30만원)의 기회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해 드립니다. 신청시 유의할점은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신청기간 및 사업기간
2023년 7월5일(수요일) 오전 9시부터 7월14일(금요일) 오후 6시까지
사업기간 :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신청방법 및 선발인원
온라인 접수
【온라인 접수 유의사항】
•경기민원24 접속(PC, 모바일)하여 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 후 신청
•신청 마감일 전까지 신청정보 수정 가능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 7.14.(금)의 경우 18:00까지 신청완료해야 함.
우편접수(등기우편 접수)
– 접수처: (우16639)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130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101호 기회소득TF팀
【우편 접수 유의사항】
•신청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 신청서식: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리집(www.ggnurim.or.kr) 공지사항 확인
•개인정보 유출 및 서류 분실 등의 사유로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
(일반우편으로 발송된 서류는 반송 처리함)
•우편은 7.14.(금)까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도착분에 한함.
※ 온라인 및 우편신청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상담 후 신청지원 가능
장애인 기회소득 선발인원
2,000 명 (특별선발, 일반선발)
지원대상
사업 공고일 기준(2023.6.29.)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13세 이상 64세 이하이면서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아래의 ①~⑤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공고일(2023.6.29.)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③ 공고일(2023.6.29.) 기준 13세 이상 ~ 64세 이하
※ 1958. 6. 30. ~ 2010. 6. 29. 출생자(주민등록번호 기준)
④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동일세대 내 장애인 가구원 모두 신청 가능)
☞ 가구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으로 확인
【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
☞ 가구원 중위소득 산정: 주민등록등본 상 가구원 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모든 사람의 보험료를 합산(보건복지부)
※ 신청인이 건강보험 상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적용
⑤ 스마트폰 사용자로, 스마트 워치와 연동하여 본인의 활동내용 기록을 희망하는 자
※ 서비스 참여 불가 스마트폰 기종
(블루투스 호환이 낮아 스마트워치와 연결이 안되는 기종)
- 삼성: 갤럭시J시리즈, A30/31/32, 코어/Max/Wide 시리즈, Jean 2, On7
- IOS: 아이폰 5이하, 아이폰 SE
- LG, 기타 외국산 스마트폰 모든 기종
지원내용
매주 2회, 1시간 이상의 가치활동 참여인증 시 월 5만원 지원 (6월, 총 30만원)
지급방법
현금지급(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 입금)
제출 서류
장애인 기회소득 제출서류
※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하며 온라인 신청할 때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를 하시게 되면 아래 4번 항목부터 8번 항목까지는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 신청서【서식 1】 1부. ※ 온라인 신청 시 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인용)【서식 2】 1부. ※ 온라인 신청 시 신청화면에서 동의
※ 14세 미만의 경우, 법정 대리인 동의(친필서명) 필수
14세 미만 기준 : 2009. 7. 6. ~ 2010. 6. 29. 출생자(주민등록번호 기준)
③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세대구성원용)【서식 3】 1부.
※ 온라인 신청 시 신청화면에서 서식 다운로드하여 모든 세대구성원 서명 후 업로드
④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⑤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전체포함 선택)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⑥ 주민등록등본(전입일, 주민등록번호, 주소이력 포함)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⑦ 건강보험 납부확인서(2023년 5월분)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⑧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⑨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온라인 신청 시 직접 업로드
※ 가족관계증명서는 신청인이 주민등록을 함께하지 않는 부모, 형제․자매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일 경우에 제출.
【건강보험관련 제출서류 유의사항】
•신청인이 직장 피부양자 또는 지역 세대원일 경우
; 신청인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부양자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 상 모든 세대원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각 1부•신청인이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인 경우
; 신청인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각 1부
주민등록등본 상 모든 세대원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각 1부
장애인 기회소득 대상자 선정
선정방법
① 특별선정: 권역 및 장애유형을 고려한 대상자 선정
(선정방법) 온라인 접수 순서에 따른 선정
※ 온라인 접수에 한함, 신청자격 조건에 부합한 자 대상 선정
(선정인원) 100명 내외 (31개 시군별 2명, 장애유형별 2명 등)
※ 시범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본 사업의 성과 등 분석을 위한 경기도 전지역및 전 장애유형 별 참여자 선정
② (일반선정)
(선정방법) 전문 프로그램을 통한 대상자 선정
(선정인원) 1,900명 내외(저소득, 1인가구 우대 등)
대상자 선정 후 사업 안내 및 스마트워치 활용 방법 등 지원 예정
추진 일정
특별선정 대상자의 경우 서류심사, 자격확인, 선발일정 별도 운영
유의 사항
선정된 지원대상자는 아래 사항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 장애인 기회소득 지급신청서 제출
– 신청서, 통장사본(최초1회)
‣ 매주 2회 이상 가치활동 참여 이후 스마트워치에 기록하여 인증
‣ 지원중지 사유 발생 시 ‘참여 중지 신청서’제출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1644-21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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