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는 매년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 노동시장에 발맞추기 위해서 국민 스스로 역량을 개발하고 업무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인데요. 전 생애에 걸쳐서 취업을 위한 직업 능력을 키우기 위한 내일배움카드 제도가 개선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대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
과거에 ‘내일배움카드’였던 네이밍이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변하면서 국민 대부분이 지원대상이 되게 하겠다는 의지를 품었는데요. 국민내일배움카드의 발급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취업 준비생
✔ 다른 분야에 관심을 가진 이직 희망자 및 비전공자
✔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싶은 회사원
✔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중·장년
✔ 새로운 경력을 다시 쌓을 재취업자
✔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유예자도 포함)
✔ 대학생 (졸업까지 남은 수업이 2년 이내인 대학생(대학원생 포함))
위와 같이 취업·이직·역량 개발 및 강화를 원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1인당 300 ~ 500만원 까지 훈련비의 45~85%가 국비 지원이 됩니다.
내일배움카드 발급 지원 제외 대상
하지만 일부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분들은 내일배움카드 발급 지원제외 대상입니다.
❌ 현직 공무원
❌ 사립학교 교직원
❌ 만75세 이상인 사람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기업종사자 등
내일배움카드라는 제도가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훈련비 지원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2023년부터 확대된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
👉 기존에는 대학생 중 졸업예정자만 카드 발급이 가능했지만 2023년부터는 졸업까지 남은 수업이 2년 이내인 대학(원)생도 발급 가능
👉 2023년부터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 유예자도 카드 발급이 가능하도록 대상이 확대됨
생계급여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 수급자는 기준중위소득 30% 이하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기존에는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지만, 생계급여 수급자라 하더라도 근로능력이 있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생계급여 조건부수급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능력이 있어도 간병이나 자녀 양육, 요양 시설 퇴소, 군 입대 예정·전역 등을 이유로 일시적 근로 가 어려운 분들은 유예를 받고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를 생계급여 조건부 유예 대상자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생계급여 조건부 유예 대상자는 2023년 이전에는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지 못했지만 2023년부터 규정이 개정되면서 간병, 자녀 양육 등의 생계급여 조건부 유예 대상자도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방법
내일배움카드는 HRD-Net(직업훈련포털)에 접속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