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과 가족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 증명서는 특히 친자관계를 입증할 필요가 있을 때 자주 사용되며, 부모, 배우자, 자녀 등 직계가족 관계만을 포함합니다. 형제자매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인터넷을 통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메인화면에서 ‘가족관계증명서’ 클릭
약관동의 > 개인정보 입력 > 인증하기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 이용약관에 동의를 하고 개인정보를 입력 후 편한 방법으로 인증을 하면 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신청 양식 작성
아래의 화면을 보고 체크한 부분을 그대로 하시고 아래쪽에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인쇄(프린트) 하기
‘신청하기’를 눌러서 나오는 화면에서 상단 왼쪽에 있는 프린트 버튼을 누르면 인쇄를 할 수 있습니다.
PDF로 저장하기
가족관계등록부를 기관에 제출할 때 PDF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 인쇄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화면에서 ‘대상’을 ‘PDF로 저장’으로 선택하고 아래쪽에 ‘인쇄’를 누르면 됩니다.
이상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비대면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4월10일부로 부모가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은행이나 증권사에 가지 않고, 비대면으로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대신 개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비대면 계좌개설을 위한 기본증명서 발급은 아래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