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환급금 1인당 평균 132만원

건강보험 환급금 1인당 평균 132만원

병원에 자주 다녔다면 매년 8월에서 9월에는 지난해에 쓴 병원비중 일부를 환금해주는데요. 약 187만 명에게 총 2조 3천억 원 상당의 환급금이 돌아갈 예정입니다. 이 금액을 나누어보면 평균 1인당 132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큰 금액입니다. 왜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거나 못받는지와 신청 방법 그리고 매년 신청하지 않아도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의 본인 부담 상한액

건강보험에는 본인 부담 상한액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을 10단계로 나누고 각 소득 구간별로 다르게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에 상한선을 두는 것입니다. 물론 비급여나 선별 급여 항목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따라서 건보 급여 항목인데 내가 낸 돈이 너무 많다. 즉, 자기 부담금을 너무 많이 썼다 그러면 내가 낸 돈에서 일정 금액 이상은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인 부담 상한액은 소득 구간별로 다른데요. 예를 들어 2022년도 기준 소득분위 6~7분위의 본인부담상한액은 289만 원인데요. 2021년에 의료비로 400만 원을 썼다면, 111만 원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급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매번 신청을 해야만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이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신청을 미리 해 놓은 분들이 꽤 있기는 합한데요.

지급동의 계좌신청이란


지급 동의 계좌신청을 미리 해 놓으시면 매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나중에 지정된 계좌로 환급금이 들어옵니다.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이 환급금을 받을 대상자 187만 명 중에서 40%는 계좌신청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60%인 112만명은 신청을 해야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급동의 계좌신청방법

본인부담 환급금 지급동의계좌 신청은 환급금 신청 과정중 할 수 있으며 환급금 신청 중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올 때 확인을 누르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환급급 조회 방법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환급급 대상자들에게 매년 8월에서 9월 사이에 우편물을 보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주소가 잘못돼 있는 경우에는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5분 안에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난 해 의료비가 많이 들었다면, 건강보험 공단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환급금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확인하고 놓치지 마세요.

pc일 경우에는 건보공단 홈페이지 >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 조회를 하시면 되고요. 모바일에서 건강보험 앱을 이용하신다면 민원여기요 들어가셔서 조회 탭 중에서 환급금 조회 여기 들어가서 본인 인증을 했을 때 나오는 돈이 있으면 내가 올해 돌려받을 돈이 있는 것이며 바로 신청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금 지급과 관련된 변화

본인부담상한제 개편은 제도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고소득층에게 더 많이 환급되는 역전 현상을 최소화해 형평성을 제고하고 제도를 합리화하고자 추진됐으며, 주요 변경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로, 고소득층(8~10분위)의 상한액이 본인부담상한제 제도 설계 당시 10% 수준보다 낮은 8% 미만으로 설정돼 있어 연소득 10% 수준으로 상한 기준 개선

둘째로, 요양병원 장기(연 120일 초과) 입원자의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 방지를 위해 하위 50% 미만에만 적용해 왔던 별도 상한액 적용을 전 구간으로 확대해 소득계층간의 형평성 제고

셋째로, 동네의원에서 충분히 진료 가능한 경증질환 진료를 상급종합병원에서 받을 경우 상한액 산정에서 제외해 종별 기능정립 지원

제도 개편으로 인해 ’22년 대비 ‘23년의 최고상한액이 급격히 상승된 것에 대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사전급여는 780만원 초과 시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사전급여를 적용받은 일반병원 입원환자가 추후 요양병원에 120일을 초과해 입원할 경우 최고상한액 적용금액(1,014만원)이 달라지므로, 사후에 차액이 환수될 수 있다는 안내와 함께 동의서를 받을 예정인데요. 요양병원의 경우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을 방지하고자 ’20년부터 사전급여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사전 급여와 사후환급의 차이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을 공단이 돌려주는 제도로,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나뉘어지는데요. 본인 부담 상한액을 적용하는 방식에는 사전 급여와 사후 급여가 있습니다. 동일 일반병원에 입원하여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 초과 시 그 초과금을 요양기관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사전급여’와,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의 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 정산) 전‧후로 나누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공단이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사후환급’의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변화와 전망

2023년부터 자기 부담 상한액이 더 높아집니다. 상위 소득 구간에서는 더 많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환급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건강보험의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환급금을 확인하고 신청해보세요. 앞으로도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변화가 계속될 것이니, 이 소중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s)

Q1: 환급금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1: 건강보험 공단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간편하게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사전 급여와 사후 급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2: 사전 급여는 병원이 의료비를 공단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료비를 직접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후 급여는 진료를 받은 후에 본인 부담금을 먼저 내고 나중에 환급받는 방식입니다.

Q3: 상한액이 높아진다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A3: 상한액이 높아짐으로써 더 많은 의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으며, 의료비 부담이 덜어집니다.

Q4: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4: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의료비 부담을 더 많이 해야할 수 있습니다. 필히 신청해보세요!

Q5: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
A5: 건강보험의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환급금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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