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환급금 135만원 – 2023년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2023년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1인당 최대 13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를 통해서 자신의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과 징수된 건강보험료를 보험가입자들에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환급금이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이나 병원에서 개인에게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하여 개인이 납부한 본인부담금액이 과다하게 납부된 경우 다시 돌려주는 금액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환급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공문을 보내지만 혹시나 못받은 분들이 있다면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는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정부24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제도의 정확한 이름은 ‘본인부담상한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하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금을 환급신청 및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중앙에 있는 메뉴에 ‘환급금 조회/신청’이 있습니다.
  2. 개인인증을 해야 하므로 로그인이 필요한데요. 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서 등으로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본인부담상한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로그인 후에 2023년도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누르면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환급금이 바로 나오는데요. 환급금이 없을 경우에는 0원으로 표시가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로,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 누적액 중에서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이며 동일 일반병원에 입원해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 초과 시 그 초과금을 요양기관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사전급여’와,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의 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 정산) 전‧후로 나눠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공단이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사후환급’의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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