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녀 군대 면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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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유명한 한 연예인의 아버지가 아들이 군복무를 마치고 난 후에서야 자신의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가유공자의 자녀는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많이 알려졌는데요. 과연 국가유공자라면 자녀 군대 면제가 가능하거나 어떤 병역혜택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자녀 병역 혜택 알아보기

신체 검사 판정과는 상관없이 보충역으로 편입되거나 현역으로 복무할 경우 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이 가능합니다. 이는 병역법 제 62조병역법 시행령 제 130조 제 4항시행령 제 133조 2항때문인데요.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병역법 제 62조

병역법 제62조를 보면 1항에서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보충역으로 처분할 수 있다고 써있는데요. 2호를 보면 전상이나 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1명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전상과 공상은 무엇인가

참고로 전상은 전상군경을 말하고 공상은 공상군경을 말하는데요. ‘전상’은 적과의 교전이나 이에 준하는 작전 수행 중 입은 부상을 의미하며, ‘공상’은 그밖의 공무수행(교육·훈련 포함) 중 입은 부상을 뜻합니다. 전상군경과 공상군경은 모두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전상군경이 월 3만원의 ‘전상수당’을 추가로 지급받는 점을 제외하면 공상군경과 혜택 면에서는 모두 동일합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 130조 제 4항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에서는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에 관한 내용인데요. 4항을 보면 위에서 알아보았던 병역법 제62조 1항에서 자녀에 대한 정의에서 입양자 기준을 정했으며, 4항의 1호를 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몰군경·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과 공상군인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 133조 2항

제 133조는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에 관한 내용인데요. 내용을 보면 62조 1항 즉 전상·공상 국가유공자의 자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군부대 장에게 의뢰해서 전시근로역에 편입하거나 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고 쓰여있습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의 경우에도 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자녀 병역 혜택 정리

따라서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받을 수 있는 병역혜택은 현역일 경우 보충역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보충역이 된다음에는 6개월만 복무한다고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순직자가 있거나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 가족 중 한 명은 원할 경우 대체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3조의2제2항「병역법 시행령」 제130조제4항 제133조제2항제2호).

 군인·경찰공무원예비역·보충역·전시근로역·대체역의무소방원또는 의무경찰대원경비교도
전사자·순직자전몰군경·순직군인소집되어전사·순직한 사람전환복무기간 중전사·순직한 사람전환복무기간 중전사·순직한 사람
전상·공상으로인한 장애인상이등급 6급 이상

위 사진처럼 국가유공자증에 전상군경6급 이라고 되어있으면 군대를 가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아들이 있을 경우 병역단축을 신청할 경우 보충역으로 6개월만 복무를 하면 되며 이는 아들중에서 1명만 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 자녀 복무기간 단축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복무기간 단축을 원할 경우 병역판정검사일 전까지 병무청에서 병역복무변경·면제 신청서를 다운 받고 작성해서 지방병무(지)청 민원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시에는 신청사유에 ‘국가유공자’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 후 전사·전상 등에 관한 사실확인서 및 제적등본 등(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지)청 민원실에 제출하거나, 이미 복무중이라면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2조제3항, 「병역법 시행규칙」 제89조제2항, 별지 제108호서식 및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병무청훈령 제1890호, 2022. 7. 5. 개정·시행) 제25조제1항].

상기 내용을 읽어본다음 국가유공자의 양자로 등록하면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양자의 경우에는 13세 이전에 입양된 사람으로서 민법상 친양자여야 하는데요. 친양자는 기존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고 성도 양부모의 성을 따르게 되는 개념인데요. 양자이지만 친생자와 똑같은 권리를 가지가 되는 것을 친양자라고 합니다. 입양특례법상 입양된 아동은 ‘보호대상아동’을 말하며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합니다.

국가유공자 자녀 군대 면제 가능 여부

위에서 알아본바와 같이 국가유공자 자녀는 군면제의 혜택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군복무 단축의 혜택이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국가유공자 중에서는 전상·공상 6급(참고로 1급이 중상, 7급이 경상입니다.)이상이어야 하고, 병역의무 대상자 중에서 1명만 혜택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병역 단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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