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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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월 10만 원 저축하면 20만 원 추가로 지원합니다. 경기도가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참여자 84명을 21일까지 모집합니다. 가입 조건 중 소득요건(가구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은 없앴습니다.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이란 청소년 본인이 2년간 매달 1만~10만 원을 저축하면 경기도가 저축액의 2배(최대 20만 원)를 추가 적립하는 제도인데요. 최대 금액인 10만 원을 저축하면 도가 20만 원을 지원해 매월 총 30만 원을 모을 수 있으며 2년 저축을 최대 두 번 연장할 수 있어서 6년간 적립할 경우 본인이 저축한 금액 720만원에 경기도 지원금 1,440만원을 더해서 총 2,16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만약 2년만 유지한다고 해도 본인이 저축한 240만원과 경기도에서 지원한 480만원을 더해서 총 720만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전국 최초로 시행된 자립두배통장 사업에 현재까지 116명의 경기도 청소년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립두배통장 신청 대상

신청 대상은 경기도내 거주하는 15세 이상 24세 이하 도민 가운데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했거나 거주 후 퇴소한 청소년 그리고 6개월 이상 거주 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은 청소년입니다.

기존에는 청소년쉼터 3년 이상 거주조건이었지만 현재는 1년이상으로 완화된 상태입니다.

∙ 기간 산정은 역에 의한 계산(민법 제160조) 방식을 따름
∙ 청소년쉼터(일시쉼터 제외)의 거주기간은 합산 가능

  • 무단 퇴소 ‧ 강제 퇴소 ‧ 형 집행에 따른 퇴소의 경우 해당시설 거주기간은 미인정
  • 청소년쉼터를 정상 퇴소한 후 3일 이내 재입소한 경우는 연속 입소한 것으로 간주

신청방법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신청방법 플로우

신청 희망자는 7월5일(수)부터 7월21일(금)까지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현재 거주 중인 청소년 쉼터에 신청해야 하며 쉼터를 이미 퇴소한 청소년은 최종 거주했던 청소년 쉼터나 현재 지원받고 있는 자립지원관에 신청하면 됩니다.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지원제외 대상

  • 청소년 본인 통장 개설이 불가한 사람
  • 보건복지부(디딤씨앗통장, 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사람
  • 고용노동부(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통일부(미래행복통장) 등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사람
  • 경기도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청년노동자통장, 청년연금, 청년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 등)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사람
  • 자립두배통장에 참여자로 통장을 개설하고 경기도지원금을 받은 사람 – 이외 국가나 타 지자체 자산형성 지원사업(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에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사람
    ※ 다만 위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약정취소자(중도해지자 포함)로서 참여자 본인저축을하지 않고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청소년 자립지원관 위치

  •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 : 군포시 군포로 789, 2층(☎031-360-1824)
  •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 : 의정부시 비우로 12, 1층(☎031-928-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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