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청년들의 경제적 불안을 해소하고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한 제도인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신청 자격에 대해서 가장 쉽고 정확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청년 도약계좌는 연 7.68%~8.86%의 이자를 주는 적금에 든 효과를 주는데요. 신청은 매월 보름까지 아래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목적은 청년층의 자금마련을 돕고 이로 인해 주거, 결혼, 자녀양육 등 미래에 대한 인생설계의 첫단추를 끼우는데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꼭 신청하셔서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방법

청년도약계좌는 여러군데 금융기관에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그 전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심사를 받아서 적합판정이 나와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소득금액별 정부지원금이 다르니 먼저 자신의 소득을 알아보고서 신청하시는 것이 헛걸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래 있는 서민금융진흥원을 가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

신규로 계좌를 개설하는 날짜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하며 병역기간은 제외됩니다.

직전 과세기간(23년 6월 신청시는 21년도 소득, 23년 7월 이후는 22년도 소득)의 최대 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여야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아닌경우 종합소득금액은 6,300만 원 이하에 해당 되어야 하며, 비과세 소득만 발생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위소득이 180% 이하에 해당되야 합니다. 신청하는 날짜에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상에 기재된 가구원 수가 기준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7월 8월 냉방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 층간소음 신고 방법, 신고의 제재와 보상

👉 국가유공자 자녀 군대 면제 가능여부 및 병역 혜택

👉 병적증명서 발급하기(정부24)

👉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참여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