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신고 방법 3가지, 신고의 제재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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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에서 이웃과 함께 쾌적한 주거환경에 살기 위해 층간소음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고 심한 경우에는 이로 인해서 서로에게 불편한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층간소음의 기준과, 신고 방법 그리고 관련된 제도에 대해 서 알아보겠습니다.

층간소음의 기준

벽을이나 바닥을 사이에 두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상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지나친 소음을 발생시키는 건 자제해야 하는데요. 어디정도의 소음부터가 층간소음에 해당하는지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는데요.

법에 따른 층간소음은 소음 발생 방법(직접 충격소음, 공기전달 소음) 및 발생 시점(주간, 야간)에 따라 구분되는데, 구체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주간(06:00~22:00)야간(22:00~06:00)
직접 충격소음1분간 등가소음도(Leq)39 dB(A) 34 dB(A)
최고소음도(Lmax)57 dB(A)52 dB(A)
공기전달 소음5분간 등가소음(Leq)45 dB(A)40 dB(A)
기준단위 : dB(A)

층간소음 신고 방법

층간 소음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래는 층간 소음 신고를 위한 주요한 방법들입니다.

1. 관리사무소(관리주체)에 알리기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대면해서 해결하려고 하다보면 서로 감정도 상하고 예기치 못한 또 다른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염려가 있는데요. 그래서 직접 나서기 보다는 관리사무소의 개입을 요청하는 게 낫습니다.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 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2항)

 신고를 받으면 관리주체(관리사무소)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는데,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

2.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분쟁조정위원회 외에도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층간 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또는 현장진단 서비스를 통해 갈등 해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경찰 신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경찰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112에 문자만 넣어도 신고접수가 됩니다. 내용은 대략 ’00동 00아파트 00동 00호에서 지속적으로 커다란 사람소리와 둔탁한 물건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너무 불안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한 번 순찰 부탁드립니다’ 라고 적으면 경찰이 출동합니다.

신고에 의한 제재와 보상

소음에 대한 신고와 관련된 제재와 보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환경분쟁위원회에서의 피해보상

소음이 심할 경우 환경부에 관련 문제를 신청할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 환경분쟁위원회에서 소음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해보상의 금액은 대개 1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로 결정됩니다. 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면 이러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경찰에 의한 제재

112 경찰에 신고한 경우, 가해자는 경찰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나 기타 제재를 통해 층간 소음을 유발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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