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초연금 동시 중복수령 가능한가

국민연금 기초연금 동시 중복수령 가능한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경우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이 감액되는데요. 이는 국민연금 감액제도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국민연금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계산에도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감액제도란 무엇이며, 얼마나 감액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감액제도란

국민연금 감액제도의 정확한 명칭은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이며 이는 국민연금의 급여액에 따라 기초연금에서 일정 금액을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어도 기초연금을 온전히 다 받지 못하고 감액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은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고려하고 있지만, 국민연금은 기본공제 없이 전액이 반영되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 유지에 불리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은 아래글을 참고해주세요.

게다가 2022년 9월부터 연소득 2천만원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제도로 인해서 27만명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현재 건강보험료를 납부중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로 인해서 감액되는 기초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국민연금 연계감액 추산표

국민연금을 월 50만원 받는 경우 기초연금의 총액에서 3만원을 감액하고 되며 이후 계산으로 인한 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기초연금이 인상된다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3분의 1은 국민연금을 탈퇴하고 싶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게다가 소득 2000만원 초과 규정때문에 27만 명의 피부양자가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어 건보료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적게 받으면 기초연금을 많이 받고,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을 적게 주는 것으로 인해 국민연금을 열심히 냈던 것에 대한 박탈감이 커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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