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90% 적용되는 수습기간이란

최저임금 수습기간 3개월 썸네일

최저임금법에서는 ‘수습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의 90%만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3개월은 무조건 수습기간인가

최저임금법의 수습기간 3개월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해서 채용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는 사용자(회사)가 ‘수습중이니까 당신은 최저시급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건을 제한한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으로 체결되었을 때는 최저임금 90%가 적용되는 수습기간에 해당되지 않아 제대로 지급해야합니다. 위의 빨간 화살표가 가리키는 대통령령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를 나타내며 수습사용중인 근로자의 임금 90% 적용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정리하면, 최저임금액의 90%만 적용받는 근로자는, 1년이상 근무할 것을 계약한 경우로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3개월이내의 수습기간을 정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습기간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수습기간이란?

수습이란, 확정적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자의 작업 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업무 능력 훈련을 위한 근로형태를 의미하는데요. 많은 기업에서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있지만, 이 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수습기간이 3개월인 이유는 근로자에 대한 관계법령이 3개월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에서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채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근로자와 상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 또는 일방적으로 수습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조 (근로조건의 결정)에 위반에 해당되므로 수습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수습과 인턴이라는 용어를 헷갈리게 사용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수습과 인턴은 전혀 다른 근로계약 형태입니다. 우선, 수습과 인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채용’의 유무인데요. 수습은 확정적 근로계약 체결 이후 업무 파악을 위한 근로형태를 가지는 것이지만, 인턴은 채용을 전제로 하지 않고 교육 및 연수를 목적으로 하는 훈련생을 의미하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수습기간이 3개월인 이유

일반적으로 수습기간을 3개월로 두고 있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업무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했다면 수습기간을 연장하거나 3개월 이상의 수습기간을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도 3개월의 수습기간이 일종의 관행인데요. 그 이유는 ‘해고의 예고, 최저임금법’과 관련된 법 조항이 3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를 살펴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 전에 예고 해야 하며,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라는 예외 조항도 있어서 만약 사용자가 3개월 내 근로자를 해고해도 통상임금 지불의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3개월 미만 근로자는 즉시 해고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에 따르면,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뺸 금액인 90%를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한 직종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했더라도 단순노무업무 직종은 수습 3개월 감액이 적용되지 않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단순노무업무 직종을 정해놓았습니다.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한 단순노무업무 직종

  • 건설(건설 광업 단순 종사자)
  • 운송(택배원 음식배달원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 이삿짐운반원)
  • 제조(수작업 포장원 제조업 단순 종사원 제품 단순 산별원)
  • 청소(청소원 환경미화원 재활용 수거원)
  • 경비(건물관리원 검표원 아파트경비원)
  • 가사(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
  • 음식판매(주방보조원 패스트푸트 준비원 주유원 등 판매 관련 단순 종사자)
  • 기타(주차관리원 세탁원)

2024년도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관련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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