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학기 학점은행제 학자금대출 성적기준 금리 신청방법

학점은행제 학자금대출 신청방법 썸네일

2023년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는데요. 1학기에 이어서 2학기에는 학점은행제 학자금대출이 어떻게 되는지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그리고 성적기준과 학자금대출 금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학점은행제란

학점은행제는 학교 및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아서 일정 기준 충족 시 학위 취득이 가능한 제도인데요. 학점은행제의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직업전문학교, 시간제등록, 학점인정대상학교 등 다양한 평가인정 학습과정이 있습니다. 자신이 학습하고 있는 곳에서 학점인정이 가능한지는 아래 ‘평가인정 여부확인’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점은행제 학자금대출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은 위에서 알아본 평가인정 학습과정 학습자에게 학자금대출(학습비 및 선택경비)을 지원하고, 대출기간 동안(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군 복무기간 동안 발생하는 대출이자는 면제)입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3년7월5일(수) 오전 9시 ~ 10월25일(수) 오후 6시까지

  • 신청기간 동안 주말 및 공휴일은 신청 불가
  • 근무일 9시부터 24시까지 신청 가능(단, 신청 마감일은 18시 마감)
  • 신청 및 심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등록마감일로부터 최소 1~2주전까지 신청 권장합니다.

학점은행제 학자금대출 실행

  • 2023년7월5일(수) 오전 9시 ~ 10월26일(목) 오후 5시까지
  • 9시부터 17시까지 실행 가능(단, 기관 및 은행별 수납마감기한 내 실행 필수)
  • 주말 및 공휴일 실행 불가

성적기준 및 연령

연령

👉 대출신청일 현재 만 55세 이하

* 단, 만 55세 이전에 기관에 입학하여 중단(자퇴, 제적) 없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 59세까지 지속적인 학자금대출 가능
※ 만 55세에 대출을 신청하고 만 56세에 해당학기를 등록하여 학업을 지속하는 자는 포함하나, 학위과정을 마친 이후에는 대출 불가

학점은행제 학자금대출 성적기준

신입생 및 장애인

성적 기준 없음.

재학생

직전한기 성적 70점(100점 만점, C학점 이상인 자)

※ 1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최대인정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한 자는 학자금대출 불가

* 학사학위 과정 최대 105학점, 전문학사학위 과정 최대 60학점(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90학점)

금리

2023년 2학기 1.7% (고정금리)
※ 군 복무기간 동안 발생하는 정상약정이자 면제

대출한도

  • 해당학기 기관 등록에 필요한 소요액 전액 (필수경비, 선택경비)
  • 대출자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총 학습비(등록금) 대출한도 적용 (대출잔액 기준)
  • 대학(전문대학포함) : 4천만원
  • 의.치의.한의계열 대학 : 9천만원 등 아래표 참조.

※ 대학(원) 학적으로 받은 정부 보증 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원금 잔액을 포함하여 한도 적용

대출기간 및 거치기간

학점은행제 안내 영상

학점은행제 궁금한 점

Q.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하면 정규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받나요?

👉 A.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위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의거하여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습니다.

Q. 학점은행제에서 복수전공으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나요?

👉 A. 학점은행제에서는 하나의 학위과정 및 전공으로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대학의 복수전공과 같이 동시에 2개 이상의 전공에 대한 학위취득은 불가능하며, 다른 전공의 학위취득을 희망할 경우에는 먼저 전공 하나에 대한 학위요건을 충족하여 학위취득 이후 “타전공 학위수여” 요건 충족을 하여 다른 전공의 학위를 추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타전공 학위수여” 시에는 학위 취득한 후에 새롭게 이수한 학점에 대해서만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타전공 학위수여 요건에 필요한 교과목 등을 미리 이수하여도 타전공 학위과정에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 학점은행제 사회복지학 학사과정 진행 중인 학습자가 사회복지학 학사과정 중 [보육학개론]을 이수하였음. 사회복지학 학사학위 취득 이후 아동학 타전공 학위과정을 진행할 경우 사회복지학 전공 과정에서 이수한 [보육 학개론]은 인정되지 않음.

Q. 국가공인민간자격도 학점인정이 가능한가요?

👉 A. 학점은행제에서는 민간기관에서 운영하는 자격 중 자격기본법에 의해 국가의 공인을 받은 자격에 대한 학점인정기준을 검토하여 단계별로 2005년 4월부터 국가공인 민간자격에 대한 학점인정이 이루어지고있습니다. 2017년 10월 현재, 총 69개의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학점인정이 가능합니다. 단, 국가공인 민간자격 은 공인될 당시 자격별 공인 유효기간을 지정하므로, 재공인을 포함하여 해당 자격의 유효기간 내에 취득한 자격에 한해서만 학점인정이 가능합니다.
예) 구매자재관리사를 09년 초에 취득할 경우, 학점인정 가능 여부 구매자재관리사는 06.12.26일자로 유효기 간이 끝났으며, 아직 재공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취득하더라도 학점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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