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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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 신청 접수가 2월 26일 시작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2월 26일(월)부터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 이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2024년 2월 26일 0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 0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 신청주체 : 청년 본인 신청

○ 지원대상 :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억원 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 청년월세(1차)를 지원받고 있는 신청인께서는 1차 지원(12회)을 다 받으신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월세(1차)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현재 ‘복지로’를 통한 2차 사업 신청이 제한되오니,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3월 중 시스템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상담(지침 및 서류관련 문의) : 전담 콜센터(LH, 1600-0777)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출처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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